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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[조달청]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(26.6.1.)
글쓴이 bidq 등록일 26.06.01 조회수 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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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<2026.05.29.>

1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6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2조의8 2항 및 제3항은 202711일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(개정전문)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(조달청 공고 제2026-270호).hwpx